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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사법부 개입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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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사법부 개입 ‘충격’

헌법적 가치문제, 헌법재판소의 신속·명확한 판결 촉구

20181226163840_1867.png▲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 기자회견
 
[당진=로컬충남] 최근 양승태 사법부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분쟁 소송까지 개입한 정황이 포착돼 시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이와 관련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식·박영규·인완진·이봉호, 이하 범대위)는 지난 10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종식 공동위원장의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범대위는 지난 5일 대법원 소송개입 뉴스를 보고, 큰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지난 20년간 평택과 도계분쟁을 벌이고 있는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은 사법부마저 믿을 수 없는 소송개입사건을 보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5년 엄연히 충남 땅인 매립지의 70%이상인 300만여 평을 경기도로 귀속 결정한데 대해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헌법재판소에 지방자치법 위헌심판 청구와 대법원에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위상제고를 빌미로 특정사건 선고를 앞당겨 판결함으로서 이를 고착화시키려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들며, 심한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충남도계(관할구역) 경계결정은 지난 2004년 이미 헌법재판소가 관습적으로 인정해온 충남도와 경기도의 경계(해상도계)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이번 심판청구 건도 당연히 헌법적 가치문제로 대법원 판결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판결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협의해 분쟁을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 이를 무시하고 분쟁을 부추기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로 오랫동안 법적투쟁의 빌미를 야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또다시 소송에 개입하려한 정황에 대해 범대위는 사법 불신을 초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도계분쟁 문제는 지방정부의 관할구역에 관한 문제로 시일을 끌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충남도민과 당진시민은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본 소송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려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행안부장관이 잘못 귀속 결정시킨 관할구역 경계결정을 바로잡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종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범대위는 지난 4년간 당진 땅을 찾기 위해 촛불시위 1233일,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831회 등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번 양승태 사법부 소송개입 정황을 계기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앞으로 대법원 1인 시위, 탄원서 제출 등 투쟁수위를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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