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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기 분양 논란 룩소르 비즈센터 천안, 관련 법령 '빼고' 마케팅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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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기 분양 논란 룩소르 비즈센터 천안, 관련 법령 '빼고' 마케팅 했나?

분양대행사 내부문건 ‘공실걱정 없음’ 부각, 산업직접법 제한규정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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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분양 논란에 휩싸인 천안제2일반산업단지 내 들어선 '룩소르 퍼스트 비즈타워 천안' Ⓒ 사진 = 지유석 기자

 

[천안신문] 천안제2일반산업단지 내 들어선 '룩소르 퍼스트 비즈타워 천안'(아래 룩소르 비즈센터)이 사기 분양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분양대행업자가 수분양자(부동산을 분양 받는 이)에게 관련 법령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정황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기자는 분양대행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마케팅 문건을 입수했다. 이 문건엔 ▲ 정부지원사업 ▲ 산업단지 내 기숙사 공급부족 ▲ 2·3·4산업단지 유효수요자 다수 ▲ 공실걱정 '없음'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그러나 정작 이 문건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아래 산업직접법)을 안내하는 내용은 없다. 

 

산업직접법 제28조 5항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자격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제한한다. 

 

수분양자들은 시행사가 산업직접법 제28조 5항 규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천안시는 분양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왔다. 해당 문건은 수분양자들의 증언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관련기사 : [단독] 제2지식산업센터 ‘룩소르 비즈타워’, 분양 사기 의혹 휘말려 – [천안신문] (ic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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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차암동 룩소르 비즈센터 사기 분양 논란과 관련, 분양대행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이 문건엔 마케팅 포인트를 상세히 적었지만 산업직접법 상 제한규정 안내는 빠져 있었다. Ⓒ 제보자 제공

 

이에 대해 시행사 A 과장은 "고객에게 보낸 마케팅 자료가 아닌 내부 교육자료로 보이고, 수 백장 중 한 장에 불과하다. 일부를 갖고 전체라고 단정하지 말아 달라"며 선을 그었다. 

 

"분양시 가장 핵심적인 대목이 산업직접법 상 제한규정일 텐데, 이 내용이 왜 빠졌나?"고 묻자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 교육할 때는 당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설명했다. 단, 분양 당시와 이후 법이 바뀌었고 이에 대해 오해하는 분들이 없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시행사 측은 전자메일을 통해 "계약서 2항에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과 자격, 세제감면기준, 잔금융자 등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며 입주 후 산업관리공단 현장 실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격, 사용용도 등 모든 문제는 본인 책임'이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으며 계약시 지식산업센터 계약자 확인서에 본인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는 입장을 보내오기도 했다. 

 

하지만 계약과정에 참여한 업자의 증언은 결을 달리한다. 기자는 오늘(6일) 오전 이 업자를 만났다. 

 

이 업자는 "현 상황을 보면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산업직접법이 누구에게나 적용하는 법은 아니다. 그러나 관련 법규를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분양대행사가 이 법 규정을 공지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담당 팀장이 어떻게 고객을 응대했느냐가 중요하다. 내 경우는 팀원들에게 분명히 지침을 제시했고, 지침을 어기지 않도록 주의시켰다. 팀장이 제대로 지휘한 팀은 수월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털어 놓았다. 

 

룩소르 비즈타워는 지난 5월 천안시로부터 준공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부동산 업자들은 경기침체 탓에 현 시점 입주율이 40%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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