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가결에 민주당 국민의힘 규탄 나서

기사입력 2024.03.20 16:04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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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의 극치이자 의회 권력 남발” 비판, 폐지안 즉각 철회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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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가 19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통과시키자 후폭풍이 일고 있다. Ⓒ 사진 = 충남도의회 제공

     

    [천안신문] 충남학생인권조례가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오늘(20일) 규탄성명을 냈다.


    지난 2월 폐지조례 재의안이 충남도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존치되는 듯 했지만 국민의힘 박정식 도의원(아산3)이 폐지조례를 재발의했고, 박 의원을 포함한 발의의원 34명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전원 폐지조례 찬성표를 던져 가결시켰다. 


    발의의원 34명 중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을 제외한 33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그리고 무소속 지 의원도 원래 국민의힘이었다가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일으키며 비판이 일자 국민의힘을 탈당한 전력이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충남도당은 "부결된 지 1개월 만에 재발의해서 통과시킨 것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도의원들의 횡포이며 오기로만 보인다. 또한, 새로운 상황 변화가 없음에도 같은 폐지안을 바로 다시 통과시킨 것은 오만의 극치이자 의회 권력의 남발이고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가 있다면 개선 발전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오기로 될 때까지 폐지하겠다는 태도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며 "더 이상 논란이 필요하지 않은 조례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득실에 의한 것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끝으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본 규정이며, 학생인권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에 따라 변할 수 없는 보호가 필요한 중요한 가치"라면서 국민의힘에 폐지안 즉각 철회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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