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6 15:03
Today : 2024.05.16 (목)
[천안신문]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역주행 사고를 일으켜 불구속 기소된 충남도의회 무소속 지민규 도의원(아산6)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늘(22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지 의원은 당시 음주 상태에서 불당동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천안시청 방향으로 역주행하다 안전펜스를 들이 받고 도주했고, 단속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 의원은 사고 직후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냈다고 해명했다가 거짓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재판에서 지 의원 측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지 의원 변호인측은 당시 단속경찰관에게 사과하고 사고당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그리고 사고 당시 파손된 안전펜스를 복구한 점,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지 의원은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지 의원 측이 보인 행태는 반성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 의원은 지인으로 보이는 청년 2~3명 앞세워 취재진의 취재를 피했다. 이들 중 한 명은 기자에게 시비조로 "왜 자꾸 찍느냐"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지 의원은 재판 후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음주운전·역주행 사고로 비판 여론이 일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오는 4월 16일 오후 선고를 예고했다. 만약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현역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