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6 15:03
Today : 2024.05.16 (목)

  • 흐림속초14.5℃
  • 맑음19.6℃
  • 맑음철원19.2℃
  • 구름조금동두천19.2℃
  • 맑음파주18.9℃
  • 구름조금대관령12.7℃
  • 맑음춘천19.9℃
  • 맑음백령도17.8℃
  • 구름많음북강릉14.9℃
  • 구름많음강릉15.5℃
  • 구름조금동해15.9℃
  • 맑음서울19.1℃
  • 맑음인천17.3℃
  • 맑음원주20.1℃
  • 비울릉도9.9℃
  • 맑음수원18.5℃
  • 맑음영월18.1℃
  • 구름조금충주19.2℃
  • 맑음서산18.8℃
  • 맑음울진14.7℃
  • 맑음청주20.8℃
  • 맑음대전20.3℃
  • 맑음추풍령18.2℃
  • 맑음안동19.5℃
  • 맑음상주20.0℃
  • 맑음포항21.0℃
  • 맑음군산17.7℃
  • 맑음대구21.0℃
  • 맑음전주19.3℃
  • 맑음울산20.9℃
  • 맑음창원23.0℃
  • 맑음광주20.5℃
  • 맑음부산22.4℃
  • 맑음통영22.4℃
  • 맑음목포19.1℃
  • 맑음여수22.2℃
  • 맑음흑산도19.8℃
  • 맑음완도21.6℃
  • 맑음고창
  • 맑음순천20.4℃
  • 맑음홍성(예)19.3℃
  • 맑음19.0℃
  • 맑음제주21.9℃
  • 맑음고산19.7℃
  • 맑음성산23.5℃
  • 맑음서귀포22.9℃
  • 맑음진주23.2℃
  • 맑음강화16.6℃
  • 구름조금양평20.0℃
  • 맑음이천19.8℃
  • 구름조금인제18.9℃
  • 맑음홍천18.9℃
  • 맑음태백14.8℃
  • 맑음정선군18.7℃
  • 맑음제천18.2℃
  • 맑음보은18.9℃
  • 맑음천안19.5℃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19.8℃
  • 맑음금산18.8℃
  • 맑음19.6℃
  • 맑음부안18.5℃
  • 맑음임실18.9℃
  • 맑음정읍19.6℃
  • 맑음남원20.7℃
  • 맑음장수18.1℃
  • 맑음고창군20.1℃
  • 맑음영광군19.7℃
  • 맑음김해시22.8℃
  • 맑음순창군19.9℃
  • 맑음북창원22.9℃
  • 맑음양산시23.2℃
  • 맑음보성군22.7℃
  • 맑음강진군22.2℃
  • 맑음장흥21.4℃
  • 맑음해남21.4℃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2.9℃
  • 맑음함양군20.9℃
  • 맑음광양시23.0℃
  • 맑음진도군19.7℃
  • 구름많음봉화17.6℃
  • 맑음영주18.2℃
  • 맑음문경19.2℃
  • 맑음청송군19.2℃
  • 구름조금영덕15.9℃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20.8℃
  • 맑음영천20.3℃
  • 맑음경주시20.7℃
  • 맑음거창19.0℃
  • 맑음합천22.5℃
  • 맑음밀양22.3℃
  • 맑음산청21.4℃
  • 맑음거제21.3℃
  • 맑음남해23.1℃
  • 맑음23.5℃
기상청 제공
검찰, 음주운전·역주행 사고 지민규 도의원에 1년 6월 구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음주운전·역주행 사고 지민규 도의원에 1년 6월 구형

지 의원 측 재판부에 선처 호소, 퇴정 땐 지인 앞세워 취재 피해

0322_지민규_01.jpg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역주행 사고를 일으켜 불구속 기소된 충남도의회 무소속 지민규 도의원(아산6)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천안신문]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역주행 사고를 일으켜 불구속 기소된 충남도의회 무소속 지민규 도의원(아산6)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늘(22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지 의원은 당시 음주 상태에서 불당동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천안시청 방향으로 역주행하다 안전펜스를 들이 받고 도주했고, 단속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 의원은 사고 직후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냈다고 해명했다가 거짓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재판에서 지 의원 측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지 의원 변호인측은 당시 단속경찰관에게 사과하고 사고당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그리고 사고 당시 파손된 안전펜스를 복구한 점,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지 의원은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내기도 했다. 


0322_지민규_02.jpg
검찰이 음주운전·역주행 사고를 내 불구속 기소된 충남도의회 무소속 지민규 도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가운데, 지 의원이 건장한 청년을 앞세우고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이들은 취재진들의 취재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하지만 지 의원 측이 보인 행태는 반성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 의원은 지인으로 보이는 청년 2~3명 앞세워 취재진의 취재를 피했다. 이들 중 한 명은 기자에게 시비조로 "왜 자꾸 찍느냐"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지 의원은 재판 후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음주운전·역주행 사고로 비판 여론이 일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오는 4월 16일 오후 선고를 예고했다. 만약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현역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천안신문 후원.png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