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모 병원 황당 의료사고…사후대처는 더 황당

기사입력 2014.03.13 17:02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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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 무릎 아픈 환자의 멀쩡한 왼쪽 무릎 수술

    [천안저널] 천안의 한 병원이 오른쪽 무릎이 아파 찾아온 환자의 멀쩡한 왼쪽 무릎을 수술하는 황당한 의료사고를 내 파문이 일고 있다.

    대학생 이모(24)씨는 오른쪽 무릎 연골이 파열됐다는 천안소재 C병원의 진단을 받고 지난달 6일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엉뚱한 다리를 수술한 것.

    병원 “왼쪽 무릎 바로 봉합” VS 환자 “두 시간 동안 수술”

    병원 측은 아픈 다리가 아닌 멀쩡한 다리를 수술한 점에 대해서는 ‘의사의 오판’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수술과정이나 보상 등에 대해서는 환자 측과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병원 원무과 관계자는 13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담당의사가 수술을 위해 왼쪽 무릎에 내시경을 넣어 관제경 검사를 했는데, 내시경으로 보니 아픈 쪽이 아니라고 판단해 즉각 봉합한 후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오른쪽 무릎을 수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자 이씨는 “안 아픈 왼쪽 무릎을 수술한 시간만 2시간”이라며 “내가 수술 중 모니터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의사가 간호사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여기 긁어봐라’고 했고, 빨간 부분을 가리키며 ‘이것 때문에 통증이 온거니 제거해주면 통증이 없을 것이다’, 또 ‘물이 나올테니 사진을 찍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을 똑똑히 보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왼쪽 무릎을 두 시간 가량 수술한 후 의사가 잘못 수술 했다는 것을 알았는지 우왕좌왕 하며 제 부모님께 (아프지 않은 무릎을 수술했다는) 상황을 설명해주고, 다시 오른쪽 무릎을 수술해 총 5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언론에 사실이 알려지자…

    ‘엉뚱한 수술’에 대한 보상 문제를 놓고도 병원과 환자 측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C병원 원무과 관계자는 “입원기간 동안 환자 측에서 요구한 간병, 병실사용, 수술 후 보조기 착용 등을 모두 수렴해줬고, 퇴원 전에 ‘보상 문제에 대해 생각해본 뒤 입장을 전해 달라’고 말해줬다”며 “원만하게 잘 얘기가 됐는데 갑자기 언론에 수술 내용이 보도돼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씨는 “지난 10일 한 방송사에서 취재를 오니까 병원 측에서 ‘누가 제보를 했냐’, ‘왜 취재 오게 된거냐’고 따졌고, 내가 ‘그럼 취재에 응하지 말까요?’라고 했더니 헛웃음을 웃더라”며 “어머니도 병원 측에 불려가 한 소리 듣고 해서 결국 병원에서 퇴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상과 관련해 병원 측과 상담을 했던 이씨의 아버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병원에서 ‘이런 경우 피해 위로금이나 보상금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며 “‘교통사고가 나면 하루 만원 꼴로 위로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보상액은) 21만원 뿐’이라고 했다”면서 “더 이상 얘기해봐도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그냥 ‘네’ 하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또 “나중에 후유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병원에서 책임져 달라고 했더니, 병원 측은 이런 수술에는 후유장애가 생길 수 없다고 확신하며 ‘(환자의)평생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냐’고 하더라”며 분개했다.

    의료사고로 대학마저 휴학

    아픈 다리가 아닌 멀쩡한 다리를 수술한 병원에서 이씨는 왜 한 달 넘게 입원치료를 받았을까. 이씨는 “일단 아픈 몸을 고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 꾹 참고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이 일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병원 측으로부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퇴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이씨는 황당한 의료사고로 인해 제대로 걸음을 걸을 수 없어 다니던 대학마저 휴학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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