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15:44
Today : 2024.04.26 (금)

  • 맑음속초17.3℃
  • 맑음18.7℃
  • 맑음철원20.2℃
  • 맑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6.3℃
  • 구름많음대관령17.5℃
  • 맑음춘천19.8℃
  • 맑음백령도10.8℃
  • 구름많음북강릉17.8℃
  • 구름많음강릉21.4℃
  • 구름많음동해16.0℃
  • 황사서울19.3℃
  • 맑음인천16.0℃
  • 구름조금원주20.6℃
  • 구름많음울릉도18.0℃
  • 맑음수원16.6℃
  • 구름많음영월19.5℃
  • 구름조금충주17.7℃
  • 맑음서산15.9℃
  • 구름많음울진19.7℃
  • 구름조금청주21.0℃
  • 맑음대전19.1℃
  • 흐림추풍령19.2℃
  • 구름많음안동20.5℃
  • 구름많음상주21.6℃
  • 맑음포항21.3℃
  • 맑음군산15.3℃
  • 구름조금대구19.9℃
  • 구름많음전주17.7℃
  • 구름많음울산15.9℃
  • 구름많음창원16.4℃
  • 맑음광주19.0℃
  • 구름많음부산15.9℃
  • 구름많음통영14.9℃
  • 구름조금목포15.4℃
  • 구름조금여수16.2℃
  • 맑음흑산도13.3℃
  • 구름조금완도16.0℃
  • 구름조금고창14.7℃
  • 맑음순천15.1℃
  • 맑음홍성(예)15.7℃
  • 맑음19.3℃
  • 구름많음제주16.6℃
  • 흐림고산16.6℃
  • 구름많음성산16.6℃
  • 구름많음서귀포17.3℃
  • 구름많음진주15.5℃
  • 맑음강화16.0℃
  • 구름많음양평
  • 구름많음이천20.4℃
  • 구름많음인제17.4℃
  • 구름많음홍천18.7℃
  • 구름많음태백17.3℃
  • 구름많음정선군20.3℃
  • 구름많음제천17.7℃
  • 구름조금보은20.3℃
  • 구름조금천안18.9℃
  • 맑음보령12.9℃
  • 구름조금부여16.1℃
  • 구름많음금산18.7℃
  • 구름조금18.9℃
  • 맑음부안14.3℃
  • 맑음임실17.3℃
  • 구름많음정읍15.2℃
  • 구름조금남원18.9℃
  • 구름많음장수15.4℃
  • 구름조금고창군14.3℃
  • 맑음영광군14.1℃
  • 구름많음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8.4℃
  • 구름많음북창원18.3℃
  • 구름많음양산시17.3℃
  • 맑음보성군14.0℃
  • 맑음강진군16.1℃
  • 구름조금장흥14.1℃
  • 맑음해남16.1℃
  • 구름조금고흥14.7℃
  • 구름조금의령군17.4℃
  • 구름많음함양군17.2℃
  • 구름조금광양시17.5℃
  • 구름조금진도군14.8℃
  • 흐림봉화15.8℃
  • 구름많음영주17.5℃
  • 구름많음문경17.7℃
  • 구름많음청송군15.8℃
  • 구름많음영덕17.7℃
  • 구름많음의성17.3℃
  • 흐림구미18.7℃
  • 구름많음영천18.9℃
  • 구름많음경주시17.1℃
  • 구름많음거창16.4℃
  • 구름많음합천18.0℃
  • 구름조금밀양17.8℃
  • 구름많음산청17.1℃
  • 구름많음거제15.3℃
  • 구름조금남해15.9℃
  • 구름많음17.1℃
기상청 제공
[기고] 학대 아동 즉각 분리제도 보호·지원 체계 구축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학대 아동 즉각 분리제도 보호·지원 체계 구축해야

윤정원_정체성.png
윤정원 경위 / 천안동남경찰서 청수파출소.

[천안신문] 최근 구미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학대 피해아동이 영유아인 경우 피해에 대하여 외부로 표출할 수가 없다보니 주변의 신고가 절실하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가정내 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폐쇄성이 강하고 쉽게 노출되지 않는 관계로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되었고, 피해아동을 행위자에게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즉각 분리제도는 학대 피해우려 아동 등을 일시보호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으로 일시보호시설·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위탁가정·개인에게 일시위탁(최장 6개월)하는 제도이다.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즉각 분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분리된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 쉼터 등 시설의 추가확보와 피해 아동의 상담, 건강검진 등 세밀한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천안신문 후원.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