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익위 시정권고, 박경귀 아산시장 일방행정 재확인하다

기사입력 2023.10.08 18:34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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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조치하라”고 한 권익위,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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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 박경귀 아산시장이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등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일방 삭감하자 학부모 단체들이 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학생 1인당 460만원 특혜'라며 일방 중단한 송남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내리면서 사업 재개 돌파구가 열렸다. 하지만 전망은 예측하기 어렵다. 

     

    기자는 권익위 시정권고 의결서를 입수했다. 권익위는 지난 9월 25일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송남중학교 2023년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시정권고했다. 

     

    권익위는 네 가지 사유를 들어 이 같이 권고했다. 먼저 권익위는 "여성가족부의 '2023년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수요조사'에서 박 시장이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과년 예산이 편성됐고, 박 시장은 여가부에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해 교부받았다"고 적시했다. 

     

    박 시장 측은 "지자체장은 사업 수행 주체로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내부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지속여부를 결정 할 수 있는데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는 일반 공모절차로 이뤄지지 않고 매년 실시 하는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2022년 3월 아산시와 청소년재단이, 그리고 청소년재단과 송남중이 각각 위탁운영협약을 맺고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기로 한 사업이었다. 권익위도 이 점을 시정권고를 내린 또 하나의 근거로 제시했다. 

     

    ‘방과후 아카데미 특혜 낙인찍기’에 경종 울린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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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귀 아산시장은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중단에 대해 줄곧 ‘특정 지역 편중’·‘특혜 종합선물세트’ 등이란 입장으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눈여겨 볼 대목은 이제부터다. 권익위는 "정부 2023년도 예산, 그리고 박 시장이 낸 2023년도 예산에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예산이 편성됐고 예산 집행을 위해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까지 한 시점에서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새로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의 의미를 살펴보려면 잠시 올해 초 상황을 되짚어 봐야 한다. 박 시장은 올해 초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등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일방 삭감했고, 이러자 아산시의회와 지역 학부모단체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집행부 요구로 시의회가 심도 있게 논의한 예산을 일방 삭감했다"는 게 주된 반발 이유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성표 의원(나 선거구)는 지난 3월 아산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단상에 올라 2023년도 아산시 예산서 자료집을 찢으며 박 시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박 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지난 6월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민주당 안정근 의원(마 선거구)과 천철호 의원(다 선거구)이 시비 배정을 요구했지만 박 시장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2855 )

     

    결국 권익위는 이 같은 반발이 타당했음을, 그리고 박 시장의 행정이 일방적이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그런데도 박 시장 측은 권익위에 "지자체는 사업계획 수립·집행 과정에서 단체장의 시정철학과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 이는 시정 운영하는데 단체장이 가진 권한이자 역할"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행정기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동이 정당하거나 존속할 것이라는 점을 시민이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이러한 신뢰는 보호 받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박 시장이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못 박았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권익위는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한 행정기본법 제12조 1항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권익위 판단은 '특정지역 편중'·'학생 1인당 460만원 특혜' 등등 박 시장이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중단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사실과 거리가 있음을 확인시켜줬다. 

     

    여기에 이미 여가부로부터 국비를 교부받았음에도 박 시장이 집행을 거부한 점은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등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일방 삭감하면서 박 시장은 줄곧 "본질적인 교육 사업은 국비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권익위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하는데 시정권고를 거부할 경우 재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시정권고 수용 여부와 무관하게, 박 시장이 이치에 닿지 않는 논리를 내세워 일방행정을 일삼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 송남중 학부모회는 조만간 입장을 낼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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