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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행복 전달하는 방문드림팀기승을 부리는 한파에 오늘도 방문보건관리팀 선생님들의 마음이 무겁고 분주하다.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 대상자의 건강상태가 걱정되기 때문이다.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 방문건강관리팀은 우리 지역 생애주기별 취약 계층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이 직접 방문, 서비스 제공과 연계 실시 등에 주력하고 있다.이 일을 한 해 한 해 거듭해 나갈수록 우리에게도 주옥같은 소중한 인연이 늘고 있다. 김 씨 할머니도 수많은 인연 중 한 분이셨다. 첫 방문한 할머니의 방은 입김이 절로 나오고, 발을 디디면 시릴 정도로 차디찬 곳이었다. 월세 집에서 졸졸졸 나오는 지하수 때문에 할머니는 빨래를 제대로 할 수도, 잘 씻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방 안에 들어가 보니 온통 쾨쾨한 냄새로 가득했다.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를 본 할머니의 첫 마디는 “우리 선생님은 결혼 하셨수? 결혼 안했으면 얼른 해서 예쁜 아기 많이 낳으슈”였다. 이렇게 첫 대화를 나누며 할머니와 나의 인연은 시작됐다.속으로 ‘처음 보는 내게 왜 이런 말을 하지?’라고 생각했다. 할머니와 대화하며 할머니에겐 지금 하늘 아래 피붙이 가족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할머니는 고혈압, 우울증, 관절염, 신경쇠약 등 많은 질병을 앓고 계셨다. 처음 할머니의 혈압은 160/90mmHg으로 혈압 조절이 안 되는 것도 문제였지만,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또한 문제였다. “이렇게 살다 죽어도 이 세상 여한이 없다”며 “와준 건 고맙지만 힘들테니 오지 말라”셨다. 할머니를 설득, 집으로 방문했을 때 교육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 얘기를 들어주는 것을 시작으로 할머니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 후 가장 중요한 적절한 의료기관 이용 및 투약관리를 지도했고, 서서히 정상혈압을 되찾으셨다.무척 뿌듯함을 느꼈지만 할머니에겐 해결해 드려야 할 일이 너무 많았다. 적은 수급비로 생활비가 부족했고, 틀니를 할 돈이 없어 씹지 못해 잘 드실 수 없었고 생활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계셨다. 물 또한 잘 나오지 않는 환경에 빨래 등의 주거환경도 안타까웠다. 할머니를 위해 복지센터에 도시락 서비스와 이불빨래 서비스를, 보건소 치과실에 노인무료의치 서비스를 연계했다. 다행히 이 모든 서비스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가 잘 됐다.“할머니, 이제 튼튼한 틀니 하셨으니 맛있는 도시락 드세요. 아! 약도 잘 챙겨 드시고, 운동도 잊지 말고, 싱겁게 잡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라고 말씀 드리자, 할머니께서 눈시울을 붉히셨다. “고마워, 고마워. 나도 이런 딸 있으면 외롭지 않을텐데…. 내가 선생님한테 고마워서 이를 어째….” 두 손을 꼭 잡으시고 한참 같은 말을 되풀이 하셨다. 할머니를 만나면서 할머니에겐 진정 사랑으로 따뜻하게 다가가 보살펴 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방문을 나갈 때마다 힘들고 지칠 때가 많지만 어딘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대상자를 위해 바닥이 꽁꽁 얼어붙은 추운 겨울도, 햇볕이 뜨거운 무더운 여름에도,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만나러 간다.새해에도 주변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질 높은 방문 건강 서비스를 제공, 자가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수명 연장을 도울 수 있는 보건소 방문팀이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사랑과 희망이 담긴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가 우리 지역사회에 더욱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돼 다함께 행복한 세종시로 발전하길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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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모든 큰 사고 전엔 경미한 징후가 있다모든 큰 사고 전엔 경미한 징후가 있다우리는 매스컴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건·사고를 흔히 접하고 있다. 그 중엔 우리 자랑스런 선조의 숨결이 묻어있으며 영원히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국보 제1호 숭례문이 있었다. 지난 2008년 우리는 어처구니없는 한 사람으로 인해 숭례문이 불에 타는 충격적인 광경을 TV를 통해 지켜봐야 했다. 지난해 5월 부산 부천동 노래주점 화재로 9명이 숨지고 2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안전 의식 결여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또 이러한 화재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릎 쓰는 소방관들의 노고를 우리는 지나칠 수 없다.화염이 치솟는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은 사명감 하나로 불길 속으로 서슴없이 뛰어들었다가 아까운 생명을 잃는 경우가 빈번하다.우리 속담에 ‘열 사람이 도둑 한 명을 당해 내지 못 한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소방 조직에서 매년 이맘 때 불조심 예방대책으로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 공장 등에 대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예방순찰, 소방특별조사,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안전의식 없이는 사고가 끊임없이 되풀이 될 것이다. 이런 모든 큰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기 전엔 반드시 그와 관련한 경미한 사고와 징후가 있기 마련이다. 미국의 손해보험회사에 근무하던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는 업무의 특성 상 수 많은 사고를 접하고 이런 사고를 분석했는데, 중상자 1명이 발생하면 통계적으로 그전에 같은 원인으로 경상자가 29명이나 운 좋게 재난은 피했지만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상해자가 300명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이것이 1:29:300의 법칙인 ‘하인리히 법칙’이다. 한 번의 큰 재난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었고, 무려 300번의 있을 뻔한 징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작은 징후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오히려 반대로 받아들여 내가 300번이나 경험했고 29번은 경미한 사고로 그쳤는데 ‘별 일 있겠어’하고 방심할 때돌이킬 수 없는 재난이 닥친다는 것이다.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사소한 안전 불감증이 부르는 참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럼 이런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우선 안전의 중요성과 시민의식을 부여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사소하게 119신고 방법, 소화기 사용법, 화재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사고에 대비하는 자세와 집에서 가스레인지의 밸브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횡단보도를 건널 때 좌우를 한 번 더 살펴야 할 것이다. 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등에서의 비상조치 요령을 한 번쯤 읽어보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이 정도는 되겠지’라는 대충주의나 안전하지 못한 현장을 보고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겠어’란 의식은 사고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전환과 몇 가지 간단한 예방대책을 기억하고 지낸다면 '안전 불감증'이란 말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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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생명을 살리는 5분’ 소방차에 양보합시다!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이며, 초기에 진화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 관설 소방력인 소방차의 힘을 빌어야 진압할 수 있다. 119구조대와 구급대의 활동에서도 응급환자의 신속한 구조와 병원이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방차량의 현장도착이 중요하다.심정지시 4분이 경과하면 뇌사상태로 이어지고, 화재 발생시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속도가 급격히 증가해 피해를 키운다. 그만큼 응급처치나 화재진압 활동은 초를 다투는 긴박한 순간이다. 물론 현장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1분이 1시간으로 느껴진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 출동하는 구급차나 소방차는 바쁠 수밖에 없다.그런데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소방차가 출동 지연돼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키우는 예가 있을 뿐 아니라 긴급차가 출동하는데도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이 부족한 것인지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안하무인인 차량도 있다.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권을 부여받아 위반차량에 대해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소방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등 지난 4월부터 본격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또 올해 세종소방본부에선 겨울철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12년 ‘불조심 강조의 달’을 추진하고 있다.단속대상 차량은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지 않는 차량, 교차로 이외의 장소에서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 등이다.양보의무 위반 판단기준으로는 제3자가 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 우측으로 양보할 수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단속된 차량은 승합자동차 등 6만 원, 승용자동차 등 5만 원, 이륜자동차 등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고의나 의도적인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긴급차량의 신속한 현장 출동이야 말로 화재진압 및 긴급환자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열쇠이며, 신속 정확한 구조활동의 가장 중요한 기본 요건이다.그러나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시민과 운전자들의 성숙한 의식이 법에 앞서야 한다는 말이다. 긴급 자동차의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길을 터주기 위해 준비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야 한다. 자신의 가족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고 있어도 비켜주지 않을 텐가.소방차가 달려가는 곳이 여러분들의 집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집, 우리 가족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단 1분 1초가 급한 현장에서 소방차량의 출동시간이 단축되지 못하고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 가족, 이웃 등 국민 스스로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인식하고 소방출동로 확보에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면 선진시민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여러분이 운전 중에 소방차나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화재 및 응급처치는 초기에 대응하면 사람을 살리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대응 수단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 화재 등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양보해 주겠다는 생각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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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부득이한 중앙선침범을 노린 사기사건 대응요령부득이한 중앙선 침범을 노린 사기사건 대응요령 한 가구당 한 대 이상의 차를 보유하고 있는 “마이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그 부작용으로 양산되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차량증가대비 주차공간의 협소로 인한 주정차의 어려움이 급증하고 있는 바, 최근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은 차량을 의도적으로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낸 보험사기 일당이 붙잡혔다는 언론보도를 접해 보았을 것이다. 사기범들은 자신들도 다칠 수 있는 큰 도로보다는 도로폭이 좁아 속도를 줄일 수 밖에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주된 범행 장소로 택하고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는 차량에 일부러 사고를 내고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개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이 되더라도 범죄자가 되기보다는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하여 마무리하고자 하는 인간 본성을 교묘하게 이용한 수법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시민들의 잘못된 상식에 대하여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한다. 최근의 판례에 의하면 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이라 함은 교통사고 발생 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파손, 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만약 동일한 사건이 자신에게 발생한다면 형사처벌을 걱정하기 보다는 블랙박스가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설치가 안되어 있다면 목격자와 현장 사진 등을 챙기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일선 경찰서 교통사고 처리실무에서도 동일한 경우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현장 증거를 챙겨놓아야 할 것이다.참고로 눈길이나 빙판길 운행 중 브레이크 조작할 때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가 날 경우, 가해자가 다른 차를 추돌하여 그 차가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 편 차량과 충돌 되었을 경우 또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가 아님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결론을 맺자면 중앙선 침범이라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선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한 경우임을 반드시 잊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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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더 투표합시다.제18대 대통령선거가 75%를 넘는 높은 투표율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이러한 높은 투표율은 선거기간에 즈음하여 이루어지는 위원회의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홍보활동과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투표참여 독려활동 등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투표율 상승의 공을 이러한 두 가지 요인에만 돌릴 수 있을까? 우리는 보통 5년 주기로, 혹은 4년 주기로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게 된다. 후보자에 투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기대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매년 겨울마다 후보자가 아닌 민주주의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투표를 하고 있다. 기탁금 납부가 바로 그것인 것이다. 기탁금을 통해서 정치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민주주의에 있어 참여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껴보게 된다. 이러한 기탁금 제도야 말로 전문적인 홍보활동 못지않게 투표율 상승을 견인하는 또 다른 추진동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혹자는 정당의 활동과 국민의 실생활 사이에서 느껴지는 괴리감 때문에 기탁금 납부에 회의적인 태도를 갖기도 한다. 언론보도상에 비춰지는 정치인의 비윤리적 행태를 보고 “내가 왜 저런 사람의 활동을 위해서 돈을 내야 하지? 차라리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더 내는 게 낫지”라고 하며 냉소적인 비판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치와 무관한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다. 우리 삶의 자체가 정치적 의사결정 자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8조에서도 보듯이 우리 대한민국은 정당정치를 떠나서는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야기 할 수 없다. 정당정치의 발전은 대한민국의 발전이며 대한민국의 발전은 우리 개인의 발전으로 귀결된다. 석연찮은 마음으로 기탁금을 내는 것이 “미운자식 떡하나 더 준다는 의미가 아닌 대한민국의 튼튼한 근간을 만드는데 이바지 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우리가 내는 소액의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내는 소액의 기탁금이 정치인의 부단한 노력을 독려하여 결과적으로 복지정책의 제도적 안착에 기여를 할 때 보다 많은 우리 이웃들의 삶이 행복해 질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 만원이든 십만원이든 소액다수의 기탁금은 대한민국의 정치환경을 정화시켜 주며, 이는 결국 다함께 사는 공동체적 삶을 실현시켜 줌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번 연말 투표소에 가는 심정으로 신분증 대신 통장을 갖고 은행에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떨까? 대부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반복학습의 지루함이 때로는 기억의 장기 유지에 도움이 됨을 감안해 기탁금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기탁금은 “후원회를 통해 특정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후원금과는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하는 정치자금”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탁금 납부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계좌 (농협,434-01-009384,천안시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입금(1만원 이상) 후 전화(041-587-5104~5)로 기탁사실을 통지해 주시면 됩니다. 12월 19일 코끝이 시리도록 차가운 겨울공기를 가로질러 투표장까지 가신 성의가 있으시다면 그러한 마음을 조금 더 간직하시어 이번 연말 기탁금을 통해 민주주의에 한 번 더 투표하심이 어떨는지요? “기탁금 내는 당신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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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 인터텟 이용 선거운동 상시허용 배경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 정주태대한민국! 작지만 강한나라! 생각할수록 참으로 대단한 나라다. 숱한 침략을 이겨내고 위기를 항상 기회로 삼아 발전을 이룩했다. 특히 정치부문에서도 서양세력이 수백년간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룩한 민주주의도 불과 반세기만에 견고한 민주주의를 확립함으로써 국민들은 자부심을 가질만하다. 다만, 아직도 만족할만한 행태를 보이지 않는 일부 정치인들이 있어 아쉽지만 이도 지나가는 오류로 보고 싶다. 금년에는 4월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12월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있다. 선거를 앞두고 선거문화를 일시에 변화시킬 획기적인 사안이 연초부터 생겨나게 되었다. 사실 우리나라는 선거문화 도입도 선구적이었으나 시행과정상 너무나도 많은 오점이 있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돈 선거, 폭력선거, 허위ㆍ비방선거 등이 난무해 선거법은 규제일변도로 국민의 정치적?선거적 의사표현을 제한했던 것이다. 그것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불과 13일, 20일로 제한했음에도 과거의 부정적인 선거문화로 인해 사법부나 헌법재판소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인터넷문화 발전으로 인해 우리 선거사에서는 꿈꿀 수 없는 국민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명을 시기에 관계없이 온라인 상에서만 허용하게 된 것이다. 즉 헌법재판소에는 작년 연말 공직선거법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광고, 인사장, 사진, 문서, 도화, 녹음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정보통신망”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위헌 결정배경은 국민의 선거운동에 자유로운 표현을 존중하는 한편, 인터넷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돈이 안드는 정치풍토에 적합하고, 다양한 비판을 허용함으로써 책임정치에 적합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 1 13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터넷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시기에 관계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상시 허용된 내용을 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 홈페이지, 블로그 등)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이메일, SNS, 모바일메신저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이다. 다만 비용이 수반되는 인터넷광고는 종전과 같이 선거운동기간만 후보자가 신고를 한 후 할 수 있다. 인터넷정보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게 됨으로써 후보자는 온라인을 통해 자신을 다양하게 알릴 수 있으며, 주민들은 후보자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어 후보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장점도 있어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를 잘못 활용할 경우 선거가 과열되거나 비방?흑색선전이 난무해 선거풍토가 낙후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은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은 시기에 관계없이 허용하게 된 배경을 심사숙고해 선진시민의식으로 선진정치?선거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올바른 선거문화를 구현하겠다는 자세가 특별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국가의 얼굴, 지역의 얼굴, 사회의 얼굴, 자신의 얼굴 바로 행동하는 양심에 따라 품격이 달라진다고 본다. 임진년 새해 희망의 정치, 희망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 유권자, 주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투표와 올바른 선거문화에 다 같이 동참할 때에 최고의 국가가 될 것이라 믿는다. ※ SNS : Social Networking Service,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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