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내년 4월 13일 치러질 제20대 총선의 선거구획정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여야의 당리당략으로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채 지난 8월 31일 활동을 끝냈다.
정개특위는 법정시한 2개월 전인 8월 13일까지 획정 기준을 선거구획정위에 넘기기로 했지만, 여야 간 현격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고작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한다’는 합의만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이런 가운데, 천안시청과 시의회를 비롯해 정치권, 시민단체 등 40여개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헌법 수호를 위한 천안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범시민협의체’는 지난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천안시의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나섰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천안시 모든 구성원들의 힘을 모아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 비율이 3:1에 이르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천안의 국회의원 선거구 1석 증가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중앙 정치권에서는 천안·아산 지역을 일부 분할해 선거구를 획정하는 전형적인 게리멘더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정치권의 야합음모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헌재 판결의 취지를 살려 전국 선거구에서 표의 등가성을 맞춰야 하며, 이는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1표가 다른 지역민들의 그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헌재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신인 것이다. 천안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천안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이며 헌법 준수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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