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외부인에 유료 개방 가능해져

기사입력 2017.08.08 17:28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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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8일 국무회의 통과
    [천안신문]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어린이집 개원 속도가 빨라져 공동주택 분양 후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된다.
     
    KakaoTalk_20170808_184421876.jpg▲ 천안시 동남구 소재 A아파트 주차장(참고사진)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해당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 대한 공동주택 주차장의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등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입주민 권익 침해 가능성이 적고 개방 가능한 주차면이 있는 단지까지 개방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지난 2월 27일 개최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으로서,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개정안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야 하고, 공동주택에서는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려는 경우에 한해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된다.
     
    또 최초 입주 시 부터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방법을 개선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서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 운영자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토록 하고 있어,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 입주 시 관리규약 제정,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및 내부시설 공사 등으로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어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등의 불편이 컸다. 
     
    이에, 시․군․구청장이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임대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이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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