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50만원 구형받은 김석환 홍성군수 사퇴 압박

기사입력 2019.01.15 13:21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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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 시민단체, 불법사전선거운동 엄중처벌ㆍ사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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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신문]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불법사전선거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8일 검찰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받고 선고공판을 앞둔 김석환 홍성군수에 대해 홍성군민들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홍성군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김석환 홍성군수 퇴진촉구 시민행동’은 15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군수에게 시민들에게 위법한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공개사죄할 것과 선고되는 형량에 관계없이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선고공판을 담당할 판사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김 군수가 판결에 불응하고 항거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창석 홍성YMCA 이사, 민성기 홍성문화연대 대표, 조성미 참교육학부모회 홍성지회장 등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석환 군수는 민선6기 때였던 지난해 4월말경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현직 군수 신분으로 5차례나 주민들이 탑승한 관광버스에 올라 3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불법선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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