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축구협, 충남축구협회와의 ‘불통’으로 징계 절차 혼선 빚어

기사입력 2019.11.11 15:07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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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회 충남생활체육대회 중 발생한 부정선수로 인한 징계위 문제로 ‘시끌’
    축구1 copy.jpg▲ 천안시축구협회가 충남생활체육대회에 나가 부정선수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도 협회가 중징계를 결정했다.
     
    [천안신문] 지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태안군 일원에서 열린 제28회 충남도생활체육대회에 천안시 대표로 참가했던 축구팀이 대화 참가 당시 부정선수 문제가 확인돼 .징계 절차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충남축구협회와 천안시축구협회 간의 혼선으로 징계절차가 꼬여버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11일 충남축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 사안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연다고 해당 지자체 협회인 천안시축구협회에 통보, 팩스를 통해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충남축구협회에서 보낸 팩스는 천안시축구협회 사무실로 전달되지 않았다. 기술적인 문제로 팩스가 전달되지 않은 탓이다.
     
    상벌위원회를 열 예정이었던 4일 회의를 개최한 충남축구협회는 해당 선수 및 팀에 대해 2년 간 출전정지, 천안시축구협회에는 충남축구협회 주관 대회 1년간 출전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천안시축구협회 관계자는 팩스를 받지 못했기에 당연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고, 충남협회는 이를 모른 채 무조건적인 불참으로 간주,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기자의 취재가 시작되자 충남축구협회와 천안시축구협회는 서로 자신들의 주장을 팽팽히 내세웠다. 특히 천안시축구협회는 “공문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면서 펄쩍 뛰었다.

    뒤늦게 팩스전송이 안 된 것을 알아챈 충남축구협회 관계자는 “기존에는 생활축구 관련 업무는 메일로 소통했지만, 새로운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며 이 과정을 알지 못해 빚어졌던 것 같다”며 “전송결과를 확인 못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인정했다.
     
    천안시축구협회도 “공문이 전달이 됐다면 당연히 출석해서 소명도 하고, 그래도 징계가 내려졌다면 수긍을 했을 것”이라며 “전혀 공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중징계가 내려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해 충남도민체전 야구 종목에서 부정선수가 적발돼 몰수패 처리를 당하며 종합우승에 실패하는 등 최근 들어 생활체육과 체육행정 전반에 걸쳐 아쉬움을 드러내 시민들의 눈총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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