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와 관리인 측 의견 '첨예대립'
[천안신문] 각종 의혹으로 인해 관리단과 주민 간 마찰을 빚고 있는 도고오피스텔 문제가 이제는 ‘소송사기 의혹’으로 불거져 또 다른 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5일 도고오피스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준공 이후 분양과정에서 시행사의 부도로 관리부실이 발생, 입주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인인 A씨(72)가 경매로 오피스텔을 구분 소유하면서 임의단체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설립, 개인자격으로 주민들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업체와 건물 보수공사 계약을 맺었다.
보수공사는 2011년과 2012년 2년에 걸쳐 B업체(서울 소재)에 의해 진행됐고, 공사비용은 총 6억 3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드러났다. 공사를 진행한 B업체는 부동산 개발, 건물의 임대‧관리를 업종으로 하는 업체이며 전문건설면허도 없는 업체였던 것이다. 또 발주 당시 2개 이상의 업체의 견적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었던 것.
주민들은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공사 내역 공개를 요구했으나, B업체는 2014년 12월 폐업했다.
이에 대해 보수공사 당시 오피스텔에 근무했다는 C씨는 “보수공사 이전부터 이곳에 근무하며 관리를 했고, 보수공사 과정도 지켜봤지만 이미 준공 허가를 받은 건물이기 때문에 1차 전기공사 외에는 특별히 공사할 곳이 없었고 공사를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럼에도 비대위 측은 2014년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공사금 청구소송을 제기, 1심에선 각하 처분됐으나, 이후 일부 구분소유자들을 회유해 공사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면서 위임장을 받아 이를 이용해 관리단 집회를 개최했고 A씨를 관리인으로 선출하게 된다.
집회의 회의록을 바탕으로 항소한 비대위는 공사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게 됐고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 자치회 측의 주장이다.
자치회 측은 “소송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인에게 관리단 집회를 요구하고, 회계보고서, 공사내역서, 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열람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비대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합건물법이 주택법과는 달리 실제 거주인의 입주자협의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구분소유자의 포괄적 위임장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관리가 절실하다”며 “도고오피스텔의 경우처럼 집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의 위임장으로 허위소송을 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사법당국에 의해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2011년 당시 건물의 상황이 거의 황폐하다시피해 보수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당시 보수공사를 맡았던 B업체와 공사계약을 했던 건 사실이나 실제 공사는 B업체가 다른 공사면허가 있는 업체에 하도급을 줘 공사를 진행시켰다. 공사 절차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위임장과 관련한 주장은 자치회 측의 억측에 불과하다"면서 "위임장과 함께 각종 증명서들을 첨부해 제출했다는 것은 그만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건물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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