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월 총선 당시 박완주 선거사무소 불법입주 논란…천안시 기업지원과의 거짓 해명 뒤늦게 밝혀져
기사입력 2020.07.15 06:21 댓글수 0 법제처 "이미 행해진 처분에 규정상 유권해석 할 수 없어 반려했다”
[천안신문] 지난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박완주 후보의 백석동 운동장사거리 인근 선거사무소의 불법입주 논란과 관련, 당시 해당 부서인 천안시 기업지원과의 거짓 해명이 천안신문 취재결과 드러났다.
당시 박완주 의원 선거사무소에 대해 천안시가 불법임을 파악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천안시의 입장이 각각 달랐던 가운데 천안시가 법제처에 요청했던 유권해석이 ‘반려’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4일 법제처 관계자는 ‘천안신문’과 통화에서 “천안시에서 해당 지식산업센터(미래에이스하이테크시티)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산집법)’에 따라 지어진 곳이고, 해당 법 제28조 5의 1항 3호는 입주 가능 시설을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천안시가 입주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어 이미 행해진 처분에 대해 규정상 유권해석을 할 수 없기에 반려했다”고 밝혔다.
천안시 관계자 역시 "법제처로부터 해당 유권해석 요청을 반려한다는 공문을 받았었다"고 확인해줬다.
천안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천안시는 지난 4월 1일 법제처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법제처는 일주일 뒤인 8일 반려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천안시는 다음날인 9일 예산법무과를 통해 반려 공문을 공식 접수했다.
'천안신문'은 선거가 임박했던 4월 10일 이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 당시 해당 부서인 기업지원과 관계자 등에 지속적으로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에 대해 문의했지만, 그 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아직 아는 바가 없다"였다. 하지만 당시는 법제처에서 이미 공문이 천안시로 넘어왔던 시기였기 때문에 몰랐다는 답변은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난 것.
이에 대해 지역 정가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당시 민감한 시기에 선거일을 앞두고 현직 의원 신분이었던 박완주 후보자를 비호하기 위한 처사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천안시는 박완주 선거사무소와 관련 미래에이스하이테크시티 관리단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3일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시정명령 기한이 선거일이었던 4월 15일을 한참 지난 22일까지여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었고, 박완주 당시 후보는 선거 종료 시까지도 이 사무실을 사용했다.
한편, 박완주 현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천안신문’에 “우리 역시 피해자”라면서 “우리는 관리단과 임차계약을 맺고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행했는데, 이것이 불법이라면 우리는 피해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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