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안 여행가방 살인사건’ 40대 여성에 ‘무기징역’ 구형

기사입력 2020.08.31 13:54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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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신문] 9살 난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7시간 가까이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채대원) 심리로 열린 오늘(3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상하기도 힘든 잔혹한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면서 “무기징역과 20년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자비한 행위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죽음에 이른 피해자를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그 죄에 상응하는 엄벌치 요구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죄송하다. 모두에게 사죄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1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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