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제일고 축구부 감독 징계 ‘가처분 신청’ 기각…해임 징계 ‘초읽기’

기사입력 2020.09.07 10:42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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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신문] 지난해 ‘승부조작’ 사건으로 큰 논란에 휩싸여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자격정지 7년을 받은 천안제일고등학교 A감독이 제기한 ‘징계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7일 지역 축구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일 A감독이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이 소송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A감독 측은 2일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자격정지로 인해 감독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던 천안제일고 측은 기각 결정이 내려진 후 다시 인사위원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 관계자는 ‘천안신문’과 통화에서 “내부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짧게 답하기도 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도 “결정이 난 후 대한체육회로부터 관련된 공문을 받은 바 있다”며 “교육공무지원 취업규칙에 의거한 징계절차에 따라 학교 측에서도 인사위원회 등을 열어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월 5일 A감독에게 7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으며, A감독은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6월 초 법원에 징계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A감독의 징계, 즉 해임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지역 축구계에서는 후임 감독에 대한 ‘설왕설래’도 오가는 형국이다. 기존에 코치를 맡고 있는 B씨와 학교 동문인 C씨, 현직 타 지역 고교팀 코치이자 역시 학교 동문인 D씨 등이 물망에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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