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재보궐 선거는 후안무치한 일

기사입력 2020.12.01 09:03 댓글수 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s url
    조환동2.png▲ 조환동 / 자유기고가.
    [천안신문]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두 군데 시장(市長)이 공석(空席)이 되는 바람에 예기치 않게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치루게 되었다.

    여기에는 선거비용이 무려 1,000억 가량이나 소요 된다는데, 이 돈은 성범죄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국민들이 대신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황당한 소식에 "세상에 이런 몰상식한 경우가 있나?"라며 기겁하는 국민들이 많다.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과 선생님으로 부터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마라.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를 꼭 갚아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러한 기초적인 상식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여기에는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이 큰데, 그들은 책임을 느끼기는 커녕 오히려 앞장서 상식을 무너트리고 있다.
     
    그들은 국민의 세금 1,000억 원을 들여서라도 내년 봄 재보궐선거를 반드시 치루고야 말겠다며, 여야(與野)의 정당들은 벌써부터 수선을 떨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 본인의 잘못이 원인이 되어 그 자리가 공석(空席)이 된 경우에는 그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던 여당(與黨)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듯 버젓히 선거에 참여할 기세이다.

    또 여야(與野) 정당들은 갑자기 가덕도(加德島)에 수 조원의 세금을 들여 거대한 공항을 건설하겠다며 다투어 선심(善心) 공세질에 나섰다.

    기존의 김해공항을 좀 넓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을 두고, 이걸 또 끄집어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이다. 나라야 빚더미에 올라서던 말던 표(票)를 긁어 모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일이다. 만약 당신이 가게 주인인데 어떤 손님이 와서 물건을 만져보다가 물건을 깨트렸는데, 그 깨트린 물건값을 치루지 않고 그냥 나가버린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나? 가게 주인은 당연히 화가 날 것이다.  "여보시오, 당신이 이 물건을 깨트렸으니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 아니오? 근데 왜 그냥 나가는거요?"라고 말을 할 것이다.

    여기에 손님은 오히려  "손님은 왕(王)이라는 말도 모르오? 왕이 그럴수도 있는거지 뭘 배상을 하라는거요. 나는 배상을 못하겠오!" 지금 정당들의 행태가 이와 꼭 닮았다. 이러니 사회가 모두 이런식으로 따라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여러말이 불필요하다. 재보궐선거를 하게 만든 원인행위자(原因行爲者), 즉 시장(市長)이나 소속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모두 물어내야 한다. 아니면 재보궐선거를 하지 말고 시장(市長) 자리를 공석(空席)으로 놔두고, 부시장(副市長)이 그 일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재보궐선거를 유발(誘發)시킨 시장(市長)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중형(重刑)에 처해야 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아무 잘못이 없는 국민들이 선거비용을 대신 물게 해선 안된다.
     
    이러한 손해배상 원칙은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원, 교육감 등 모든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적용해야 한다.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부터 이렇게 하기 바란다. 


    천안신문 후원.png


    뉴스

    동네방네

    People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