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광장]정책보좌관은 시장 사병이 아닌 시민의 공복이다

기사입력 2023.08.21 05:25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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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홍순논설위원.png

     

    [천안신문]최근 천안시장 재판 1심이 끝나고 2심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신임 정책보좌관으로 검찰수사관 퇴직자이자 현 법무사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 한다.

     

    천안시의 경우 지방임기제 5급상당 정책보좌관은 조례에 의거 3명까지 둘 수 있다. 경력요건으로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8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주요 담당업무로는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추진 보좌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 시민 등의 시정 참여 촉진과 의견수렴 ▶일반행정 분야 연구·분석 및 정책발굴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연구·분석 등으로 보수는 하한액이 최소 연봉 63,752천원으로 그 이상을 받기에 상당한 고액이다.

     

    천안시에서 정책보좌관을 처음 채용한 것은 2014년 민선6기 구본영시장 시기로 이때는 2명을 채용하였다. 한 명은 국무총리실 간부를 지낸 행정경력자를 채용하였고 한 명은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이자 선거캠프 간부 역임자를 채용하였다.

     

    총리실 출신자는 중앙부처 관련 현안사업 유치 해결이나 국비확보를 위해 진력하였고 또 한 명인 선거캠프 출신자는 지역 민원 해결이나 주민과 시와의 연결통로 역할을 주로 수행했었다.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정책보좌관의 복무실태와 근무실적에 대해 시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문과 지적이 따랐기에 해당 부서에서는 이들의 업무관리를 심도 있게 해왔다.

     

    박상돈 시장이 취임하면서부터는 정책보좌관을 3명 채용하였고 이들 대부분이 선거캠프출신자들로 전직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비서관들이었다. 이와 별도로 비서실에 정책보좌관과 유사한 정무보좌관을 별도로 채용하여 그 당사자가 선거기획을 주도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까지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급기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시의원들은 정책보좌관들이 지금껏 실시했던 업무 실적에 대한 리스트가 존재하느냐고 질문을 던졌으나 기록이나 자료로 남기지 않는다면서 시장에 대한 보좌와 각계각층에 대한 의견수렴, 민원 해결을 주로 진행한다고 답했다.

     

    그건 잘못된 답변이다. 정책보좌관도 공무원이기에 시장의 개인 가신이 아니다. 시장 사비가 아닌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공직자이기에 당연히 복무관리와 성과관리가 문서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시의원들도 이점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채근을 해야 한다. 시 공무원의 답변과 같이 자료로 남길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기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공무원복무관리 규정에 의거 출장명령부와 출장 후 성과에 대해 기록으로 당연히 남겨야 한다.

     

    사실상 정책보좌관은 선거 때 시장을 직접 도와주는 등 측근 중에 최측근으로 분류되기에 부시장이나 국장들도 이들의 행태에 대해 함부로 지적을 못 한다. 그러기에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빈둥거리거나 시장을 등에 업고 인사 또 이권개입에 끼어들기도 한다.

     

    최근 SNS에 타지역 어느 업자가 쓴소리를 올렸다. 자치단체장 측근으로 정무직들이 있는데 왜 최고 간부들까지 이들의 눈치를 보며 굽신거리고 퇴근 후에도 이들이 나오라면 나와서 밥과 술을 사주곤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고 공개적으로 물었다.

     

    이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시장한테 음해 험담 고자질 당할까 그것이 무서워서 영혼을 파는 것이다. 즉 무서운 게 아니라 더러워서 알아서 기는 것이다.

     

    정책보좌관은 어공이라도 공무원 신분이기에 향응·접대를 받아서는 안 되고 더구나 선거·불법 이권에 개입해서는 더욱 안 된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시장 캠프에 있으면서 쪼개기 후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이가 정책보좌관으로 채용되어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었다. 2023년에는 공직자인 정무보좌관이 선거를 기획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중에 있다.

     

    정책·정무보좌관도 시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는 공직자이기에 시장 개인을 위한 일을 해서는 안 되며 합법적이자 공적인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 아울러 업무를 처리할 때마다 근거도 남겨놓아야지 자료가 없다는 말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핑계와 같다.

     

    어떤 면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이 현재의 정책보좌관 어공보다 훨씬 더 유능하다. 실적관리도 되지 않는 정책보좌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기에 정수를 다 채울 필요는 없다. 결원만큼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그 예산을 다른 유용한 곳에 쓸 수 있다.

     

    그러나 검찰수사관, 법무사, 봉사단체 대표, 중앙고 총동창회장, 생활법률 무료상담관의 경력자가 정책보좌관으로 새로이 오기에 시장 재판지원 등 사적인 일보다 천안의 주인인 시민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진력해 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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