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광장]불공정 좌천인사 자행은 조직을 멍들게 한다

기사입력 2023.08.28 06:02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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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홍순 논설위원


    [천안신문]최근 이웃시에서 본청 팀장을 하부기관인 읍사무소 주무관으로 하향 좌천성 인사를 하여 보복인사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무리한 시장 공약사항에 대한 반대표명이 주된 이유라 하는데 문제는 이 사유가 본청에서 읍사무소로, 또 팀장에서 주무관으로 내려 앉혀야만 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가가 관건이다

     

    그곳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천오백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상한선인 100만 원을 한참 넘겨 상고심인 대법원에서도 이를 뒤집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할 이런 상황에서 상식을 벗어나는 무리수를 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작태로 조직 내는 물론 밖에서도 크게 비판받을 수 있기에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가는 조심스런 마음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게 인사권 행사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에서 소통령이라고 한다. 인사조직권 예산편성집행권 인허가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주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가장 막강하게 행사하는 것이 인사권이다.

     

    직원들에 있어 모두가 가장 중요시하는 승진 전보 징계를 행사할 수 있기에 꼼짝을 못 한다. 물론 형식적으로 부단체장이 인사위원장과 징계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이는 허울뿐인 빛 좋은 개살구 꼴이다. 대부분 자치단체장의 의지대로 시행될 뿐이다.

     

    이렇기에 자치단체장 눈에 거슬리면 경중을 불문 당장 인사조치부터 한다. 부시장이나 국장 과장 등 보조기관이 있어도 책망들을 까봐 바른말 직언을 못 한다. 시키는 대로 따르는 허수아비와 같다.

     

    좌천시키는 유형을 살펴보면 ▶본인이 잘못했을때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결과에 의한 좌천 ▶전임시장 측근이라는 정치성 좌천 ▶시장에게 대든다는 항명 핑계 보복성 좌천 ▶시장 측근들 모함에 의한 억지성 좌천 ▶본인의 원에 의한 자원성 좌천 등이 있다.

     

    직원이 잘못하면 당연히 징계위원회를 열어 절차적 결과에 따른 좌천을 시켜야 마땅하지만 대부분 임용권자의 구두 지시에 의해 부당한 좌천성 인사가 자행된다.

     

    이렇게 밀려났다가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이런 직원부터 발탁한다. 전임 지자체장으로부터 피해받았다고 여겨지는 이들이 최우선적으로 혜택을 본다. 그래서 오히려 전임 지자체장한테 찍힌 이들이 날개를 다는 경우가 많은 것이 전국적 공통사항이다.

     

    아산뿐 아니라 천안도 역대 시장별 이런 행태가 자행되었다. 시장의 눈에 벗어나 정당하지 않은 과도한 불이익을 당한 인사사례가 자주 있었다. 비리나 업무 잘못으로 징계를 받으면 당연히 당사자는 물론 조직 내 직원들도 수긍하지만, 시장의 사적 괘씸죄 적용이나 주변인들의 모함에 의한 즉흥적 보복성 인사조치는 신뢰성 저하와 반발을 불러온다.

     

    특히 전임시장 사람이라고 찍히거나. 측근인들 모함을 수렴하거나, 공약사업 등 절차를 무시하고 업무를 억지로 밀고 나갈 때 법규에 따라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하거나, 역량이 안되는 직원을 개인적 인연이 있다고 하여 승진이나 영전을 시킬 때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 저놈 나쁜놈이라며 즉시 좌천시킨다. 물론 이때 인사권자는 그 직원이 주어진 일을 못한다고 애둘러 핑계를 댄다.

     

    이렇게 하며 본청 주요과장이나 팀장 하물며 직원까지도 사업소나 읍면동으로 날려버린다. 이렇게 하향 조정되면 그때부터 승진의 기본이 되는 근무성적 평가가 바닥을 치고 쫓겨왔다고 직원들에게서조차 무시를 당하여 그 당사자는 속병 나고 병원에 다녀야 한다.

     

    좌천인사가 이렇게 한 인생을 망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물론 퇴직이 많이 남은 이들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있어서 그나마 다음 정권때를 바라볼 수 있지만, 말년인 경우 그냥 그대로 쓸쓸한 종착역을 맞이하기도 한다.

     

    그러기에 지자체장은 한명 한명 인사권 행사를 정말 잘해야 한다. 시장도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랐으며 퇴직 후에도 그 지역에서 살아야 하므로 소속 직원들과도 자주 만남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때 서로 손잡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도록 잘해야 한다.

     

    내 의견에 반한다고 해서 내치지 말고 내 입맛에 맞는 소리 한다고 해서 가까이하지 말아야 한다. 고금의 사례를 봐도 쓴소리하는 사람이 보약 됨과 동시에 충신임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

     

    조직에서 한사람 한사람의 역할은 지대하다. 이천분의 일이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한사람 한사람의 역량을 모을 때 큰 시너지가 생기므로 ‘보복성인사’라는 말은 앞으로 아예 지워야 한다.

     

    리더는 조직원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함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의 밀알이 잘 크면 그러한 밀알들이 모여 그 지역 전체를 살찌울 수 있기 때문이다. 늘 원칙에 의한 올바른 인사권 행사를 시행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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