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집회현장에 가면 '대화경찰'이라는 조끼를 입고 집회현장 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대화경찰관이 있다.
대화경찰관을 보면 방패, 채증카메라 등 집회 관련 장비를 지참하지 않는데 도대체 집회현장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 라는 의문점이 든다.
대화경찰은 집회, 시위에 참여한 국민들과 대화하고 조력하며 시위대와 당국 간의 중재 역할을 담당하는 경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스웨덴 대화경찰을 모티브로 한 한국형 대화경찰관제도를 2018년 8월 1일 도입했으며, 이후 서울청(8월 15일), 인천청(9월 18일)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그해 10월 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되고 있다.
스웨덴의 '대화경찰(Dialogue Police)'에서 시작된 제도로 집회 현장에서 ▷불법행위 자제 설득과 같은 주최 측과의 갈등 완화 ▷교통불편·소음 등의 민원 해소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 예방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대화경찰관 제도는 과거 '관리와 진압'에서 '평화적 집회시위의 보장 및 참가자 보호'로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옛말에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다. 때로는 경찰기동대 10개 부대보다 1명의 대화경찰관이 강할 수 있다.
집회참가자에게는 집회활동 보장을, 시민에게는 집회불편함 최소화를, 경찰에게는 치안 부담을 줄여주는 이러한 대화경찰의 품격이 곧 경찰의 품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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