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론] 최종선고 ‘초읽기’ 박경귀 아산시장, 이제는 ‘대법원의 시간’

기사입력 2024.01.24 12:28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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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시장 대법 상고 이르기까지 ‘불성실’ 일관, 준엄한 심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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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아온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천안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아온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첫 공판이 열린 시점은 지난해 1월 11일이었다. 이렇게 따지면 내일(25일) 오전 최종선고 시점까지 박 시장 재판은 약 1년 14일 이어진 셈이다. 


    시정을 책임져야 하는 아산시장이 법원 문턱을 수시로 넘나들었으니, 이를 지켜보는 아산시민들로선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이다. 더구나 재판을 받는 사이 박 시장이 불통행정으로 일관했음을 감안해 볼 때, 대법원 최종 선고는 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지난 1년 여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박 시장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는 굉장히 불량했고 불성실했다. 첫 공판 날이던 지난해 1월 11일 박 시장은 검찰이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아무런 반론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첫 날부터 재판기일 변경을 신청하며 시간을 끌려했다. 


    이어 피고인 신문에선 "몰랐다"·“기억나지 않는다”·“캠프참모가 다 했다”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더니, 1심 선고를 앞두고선 일본 출장을 이유로 내세우며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2월 1일 열렸던 2차 심리에선 취재진에게 ‘스토커’ 운운하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이어 1심 법원이 검찰 구형 벌금 800만원에 대해 두 배 가까운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자 "재판부가 추측과 추단으로 재판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박 시장은 사필귀정을 믿는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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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2월 1일 2차 심리에 출석한 박경귀 아산시장은 취재기자에게 ‘스토커’ 운운하는 막말을 해 비난을 샀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항소심에서도 이어졌다. 2심 재판부는 박 시장 측에게 추가 증인신문이나 피고인신문에 응할 의사를 물었다. 만약 박 시장이 1심 재판에 흠결이 있고, 따라서 무죄를 확신했다면 소명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박 시장 측은 재판부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저 기소의 빌미가 된 보도자료·성명서가 상대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한 허위매각 의혹제기였으니 다시 살펴달라고만 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때 재판부는 "원심에서부터 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 반복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무겁게 판단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박 시장은 "전혀 수긍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30일 최종선고를 예고했지만, 박 시장 측은 또 한 번 지연작전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대검연구관 출신 변호사로 꾸려진 변호인단은 최종선고 기일을 예고한 즉시 의견서를 냈고,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직권으로 미뤘다. 이를 두고 법조인들은 '전관'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법적 판단을 한없이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라도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확정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 판결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든 아산시민은 이전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일상을 누릴 것이 분명하다. 


    “그 어떤 법적 조종에도 사실의 힘은 약해지지 않는다” 


    '사실'은 화려한 이력의 전관 변호사가 ‘법적으로’ 이리저리 조종하려 시도해도, 그 힘은 좀처럼 약해지지 않는다.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든, 박 시장이 지난 6.1지방선거 막판 상대후보를 흠집내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민들의 판단을 흐린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1·2심은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인정했다. 


    그리고 박 시장의 무차별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시민들은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아산시민들은 바로 '지금' 이에 따른 대가를 고스란히 치르는 중이다. 


    취임 이후 현 시점까지 자기 홍보와 해외 출장에만 ‘진심’이었을 뿐,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었음은 박 시장이 스스로 입증했다. 게다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는 그날까지 읍·면·동 간담회 일정을 고수하는 대담함마저 보이고 있다. 아산시민들이 이른 새벽 대법원 원정시위를 나가는 등, 조속한 확정판결을 소망한 건 그간 박 시장이 보인 이중행태 때문이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최고 법원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미 박 시장에 대한 법적 판단을 완성했으리라고 본다. 부디 대한민국 최고 법원의 위상에 걸맞은 판결이 나기를 소망한다. 아주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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