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촉법(觸法) 소년의 범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기사입력 2024.01.26 11:01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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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담 팀장 / 천안교도소 심리치료과.

    [천안신문]언론에서 말하는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한다.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란 14세 미만으로, 나이가 어려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미성년자이다.


    「형법」 제9조에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은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인터넷 일부 인용)


    우범소년은 14세 촉법소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 구속기준은 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범죄를 적용하고 있다.


    교도소에서는 범죄소년에, 촉법 이상에 해당하는 만 14세에서 19세 미만 기본적인 소년 소녀로 수형자로 분류 처우 위원회 의결 기준으로 소년수는 나이나 적성 등 특성에 알맞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소년수는 14세 이상의 처우에 범죄의 악풍(惡風)을 예방하고 건전한 영화나 사회봉사 종교 행사를 시행하였고 건강 상태를 고려하고 성인보다 부식도 열량을 높여 지급한다.


    소년범은 적성에 맞는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이는 정책적으로 소년 소녀는 범죄의 악풍에서 성인보다 벗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훨씬 높은 만큼 계속된 지원이 있었고 또한 교화(敎化)로의 변화와 신념의 변화를 일찍 심어줄 수 있는 사회적 처우를 많이 해야 한다.


    촉법소년은 국회에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현재 나이가 낮출 수 있는 나이는 만9세부터 만13세로 1살씩 낮추자는 정부의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국회 통과는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촉법소년이라도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촉법소년의 나이에도 범죄 단체로 위해(危害)를 가할 시에 범죄의 중요성에 비추어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봤다.


    촉법 소년들의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경우를 종종 보고 어른 빰치는 범죄가 있다.


    현재 범죄는 어린아이가 어린것만으로 치부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동정심만이 아닌 것에 필자는 개탄(慨歎)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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