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존속할 길이 열렸다.
먼저 충남도의회는 오늘(2일) 오전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했다. 무기명 표결 결과 재석 43명 중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폐지조례 재의안은 부결됐다. 이로서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제348회 정례회에서 조례안 폐지를 가결했다.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도의원이 몰표를 던진 결과였다.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건 충남이 유일했고, 따라서 후폭풍은 거셌다. 인권조례 폐지 가결 직후 전국 인권단체들이 반발했고, 충남교육청은 1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법령 위반이고 공익의 현저한 침해"라며 재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도의회 의석 구조를 감안해 볼 때, 재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하지만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에서 조차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앞서 조례안 폐지 당시엔 오안영 의원(아산 1)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은 폐지 찬성에 기울었다.
인권활동가 '사루'(예명)는 오늘(2일) 오후 기자에게 "표결결과 이탈표가 대거 나와 부결됐다. 심지어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상당수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한 것"이라면서 "논리도, 명분도 없이 절차마저 무시하는 혐오세력의 어깃장이 더는 통하지 않음을 증명한 셈"이란 입장을 밝혔다.
진보정당인 노동당 충남도당도 폐지조례안 재의안이 부결된 직후 논평을 내고 "지난해 인권조례 폐지 공세가 지속되는 동안 충남 보수정치는 지역 극우 반인권 세력과 결탁함으로써 도민 인권 보장을 위한 스스로의 역할을 져버렸으며, 학생과 성소수자, 여성과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를 희생양 삼아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밀어붙였던 국민의힘, 특히 폐지안을 발의한 박정식 도의원은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완전히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견해도 없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구형서 도의원(천안 4)은 "반대토론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다. 이후 논의가 중요하고, 어떻게 논의과정을 이어나가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해왔다.
이에 맞서 폐지조례안을 낸 국민의힘 박정식 도의원(아산 3)은 재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과 학생·학부모의 방종을 부추겼다는 주장으로 일관해 왔다. "무슨 이유로 뚜렷한 근거도 없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관철시키려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박 의원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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