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단독] 현직 ‘통장’ 연루 의혹 비트코인 사기사건…“통장 해임돼야”

기사입력 2024.03.19 06:00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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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 측 “내 딸 소개해줬다고 하는 피해자 주장은 거짓”
    천안시 “통장이 직접 사기에 관여했단 증거 부족”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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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통장이 피해자 A씨를 상대로 진행한 명예훼손 사건 불송치 결정문. © 사진=제보자 제공

     

    [천안신문] 천안시 쌍용3동 소속 한 통장의 가정과 지역 주민들 사이에 ‘비트코인’으로 인한 사기 공방이 불거져 논란이다.

     

    19일 <천안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제보자 A씨는 쌍용3동 소속의 통장 B씨의 딸 C씨에게 2021년부터 원금 6억 원을 시작으로 3년간 총 12억 원에 대한 투자금을 건넸고, 현재까지 14억 여원을 돌려 받은 상태다. 

     

    A씨는 14억 원은 투자금액에 대한 수익금을 받은 것이지 원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B씨와 C씨 측은 투자금액 보다 더 돈을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줄 돈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게 A씨 측의 말이다. 이에 원금 회수를 원하는 A씨 측은 C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민사소송은 2심까지 승소 판결이 났고, 형사 건은 현재 경찰로부터 송치결정이 나 검찰로 넘겨졌다.

     

    핵심쟁점, B씨는 딸 C씨를 피해자에게 소개해줬나?

     

    A씨는 이번 투자를 하게 된 계기가 B씨가 딸인 C씨를 자신에게 소개시켜 줬기 때문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B씨 측이 나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내용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 결정문에는 사건 접수 이전인 2021년 12월, B씨가 평소 자신의 딸이 비트코인 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한 점, C씨도 어머니를 통해 A씨를 만나게 됐다고 진술한 점이 확인된다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명예훼손 고소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또 “6억 원에 대한 변제각서를 작성할 때 B씨는 우리가 자신의 딸을 감금하고 폭행하며 작성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딸인 C씨와 나의 통화내용, 메신저 대화내용을 보면 오히려 C씨는 나에게 의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나 역시 평소 ‘이모’라고 부르는 이 친구가 잘못 될까봐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21년 3월 5일 C씨와 6억 원에 대한 변제각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C씨는 다른 채무자 다수에게 붙잡혀 감금 및 협박을 당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실제 A씨는 기자에게 C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과 통화내용을 들려주면서 자신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부연했다.

     

    A씨는 궁극적으로 천안시에 B씨를 통장직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1월부터 약 3개월 여 동안 있었던 자신의 민원에 대해 왜 천안시는 대답을 하지 않는지도 궁금해 했다.

     

    통장 B씨 “피해자와 딸은 원래 알던 관계”

     

    피해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B씨는 “딸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원래 알던 관계다. 딸이 ‘이모’라고 불렀던 여자고 그 피해자 역시 나에게 ‘언니’라고 부르던 동생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에 대해 난 A씨에게 말을 하지도 않았고 잘 알지도 못한다. 오히려 내가 먼저 딸에게 투자를 부탁하며 돈을 넣었고, 그 가운데 당시 A씨와 교제하던 D씨(같은 직장 동료)가 돈 번 걸 어디다 두냐고 묻기에 딸에게 부탁해 코인으로 약간의 이득을 본 정도라고 말했을 뿐”이라며 “이게 소개한 거냐. 자연스럽게 딸에게 얼마를 맡겨 놨다고 말을 했을 뿐 권유하지도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B씨는 이어 “D씨가 내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더라. 하지만 난 신경 쓰기 싫어 직접 연락해 알아서 만나라고 했고, 당시에 딸은 귀찮아서 싫다고 한 적도 있었다. 이후 A씨는 교제하던 D씨와 함께 직접 연락을 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더라. 그런데 이제 와선 내가 권유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 역시 B씨 본인은 나중에 알았다고 했다. 

     

    또한 A씨의 민원으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한 통장 B씨는 “통장을 솔직히 그만둬도 되지만, 십 여년 넘게 봉사를 해왔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다”며 “명예훼손 고소 건도 ‘증거 불충분’일 뿐인데 내가 마치 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 통장으로서 동장이나 공무원들을 매번 만나야 하는데 그들에게 얼굴을 들지 못할 때가 많다. 심적으로도 고통을 받고 있어서 작년 4월부터는 우울증 치료도 받고 있다. 하지만 통장으로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이겨내고 있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난감한 천안시…“통장 B씨는 직접적 관여자 아냐”

     

    이 문제를 통해 가장 난감한 쪽은 역시 천안시였다. 특히 통장 임명 권한을 가진 쌍용3동 측도 나름 애로사항을 갖고 있었다.

     

    정성길 동장은 “피해자가 투자를 했는데 회수가 잘 안 된 사건이고,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걸로 안다. 하지만 이것은 사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이고, 통장이 사기에 가담을 했다면 당연히 ‘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해임할 수 있지만 아직은 그럴만한 사유가 없다고 A씨에게 전해드린 바 있다”면서 “업무정지를 해달라고도 했지만 이 역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원에서 ‘업무정지 가처분’ 같은 걸 활용하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 역시 만족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 자치민원과 관계자도 “통장이 사건의 당사자로서 딸의 사기범죄에 가담했다는 게 밝혀져야 한다. 아직은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릴 순 없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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