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천안TV] 앞서 리포트에서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충남학생인권조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을 지켜주고, 교육현장에서 차별과 폭력을 없애려는 취지로 제정됐습니다. 그러나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은 이 조례가 오로지 학생의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고, 잘못된 인권개념을 추종하게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해온 국민의힘과 보수 지지층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다는 그 어떤 구체적 실증사례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정말로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부각했다면 교권을 지켜줄 조례를 제정해 보완하거나, 내용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런데도 굳이 폐지를 밀어붙였다면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실제 도의회 안팎에선 여·야 할 것 없이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 지지자를 결집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관철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미래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하는 일에 보수·진보가 따로 없고 여·야가 따로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아이들 교육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정치적 의도가 개입하는 건, 정치가 병들었다고 볼 수 있는 강력한 징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오로지 의석수만 믿고 우격다짐 밀어붙이기보다 이 문제를 모든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이름을 올린 34명의 도의원에게 바랍니다. 부디 이번 사례가 부끄러운 일로 남지 않도록 생각을 달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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