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단독] 박경귀 아산시장, 재판 앞두고 사실조회신청...‘본질 흐리기’ 전략?

기사입력 2024.04.24 05:32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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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치 높일 개발사업 실시여부 확인하자며 시 상대 조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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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귀 아산시장 변호인측이 지난 4일자로 아산시에 사실조회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를 두고 '논점 흐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 왼쪽은 법무법인 바른 노만경 변호사 Ⓒ 사진 = 지유석 기자

     

    [천안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박경귀 아산시장의 심리가 오는 5월 2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재개예정인 가운데 박 시장 변호인측이 지난 4일자로 아산시에 사실조회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를 두고 '논점 흐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의 원룸 건물 허위매각의혹을 제기했다 기소돼 1·2심에서 잇달아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들어 파기환송했고, 이에 박 시장 측 변호인은 박 시장을 변론하면서 아산시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이다. 


    오세현 시장 재임 당시 원룸 건물 가치를 높일 개발사업을 벌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게 박 시장 변호인 측 입장이다. 박 시장 변호인인 법무법인 바른 노만경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렸던 파기환송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에 전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 도시개발과는 어제(23일) 오전 기자와 만나 "민간사업자와 직접 연결되는 개발사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변 일대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고 해서 아산시 전역에 도시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정해 놓은 구간 중 하나다. 이 계획의 최초 수립시점은 2016년이었다. 다른 하나는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계획인데, 민간사업 유입을 원활하게 하고자 지구지정이나 계획수립을 미리 해놓은 걸 의미한다. 두 안 모두 개발사업은 아니고 계획일 뿐"이라고 도시개발과는 설명했다. 


    도시개발과 측이 낸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박 시장 측이 보낸 사실조회는 사건 논점에 어긋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 시장은 기소의 빌미가 된 보도자료·성명서에서 오 전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 부각했다. 


    해당 보도자료·성명서에서 박 시장은 "2021년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일명 LH 사태 때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자 오 후보가 해당 부동산을 허위 매각하고 재산을 은닉한 의혹이 짙다"고 적시했다. 


    파기환송심 당시 검찰 측은 박 시장 측의 사실조회신청에 대해 "사건과 무관하다"고 거리를 뒀다. 재판부도 오 시장이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허위매각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를 내라고 박 시장을 압박했다. 


    박 시장측의 전략이 재판 일정을 늦출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오는 5월 2일 재판부는 당시 선거캠프 박 아무개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박 시장 피고인신문을 예고했는데, 바로 이날 변론이 종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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