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천안TV] [단독] 전직 시의원 의심스런 '땅 파헤치기', 토지보상 노렸나?
■ 방송일 : 2024년 5월 6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최영민 기자
(앵커멘트)
- 전직 시의원이 인접한 땅을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땅을 훼손당한 땅주인은 이 전직 시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는데, 토지보상을 노린 행위라며 의심하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이 일대엔 성거와 목천을 잇는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사업이 추진 중이었습니다. 최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취재기자)
- 천안시 목천읍 일원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조그만 농지를 갖고 있던 시민 A씨는 2022년 3월쯤 아주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부자 사이인 B씨와 C씨가 A씨 소유 토지 중 일부를 굴삭기를 이용해 파냈고, 이곳의 토사를 인접한 자신들의 땅으로 가져간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B씨와 C씨는 비슷한 시기, 인접 토지의 경계가 되는 논둑을 굴삭기를 이용해 토사를 파내며 평탄화 작업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토지의 경계는 육안으론 인식하지 못하게 돼 버렸습니다. B씨 등은 A씨의 땅과 인접한 자신들의 땅의 개발을 위해 출입로 공사를 한다면서 원상복구를 전제로 A씨의 땅 진출입에 대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5m 이상 땅을 파낸 곳은 양수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인근에 심어진 소나무들의 물을 주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 등이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한 이유는 뭘까. A씨는 이곳을 지날 예정인 성거~목천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조성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에 강한 목적이 있다고 의심합니다.
[A씨(음성변조) : 이 사람들은 개발목적이 아니고,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을 노리고 나에게는 개발을 할 것처럼 위장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땅을 파려고 했어요. 그래서 거절했죠. 주위를 개발할 것처럼 하기에 뭘 하려고 하냐고 했더니 대답이 없었어요. 좋은 전원주택단지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통행로를 만들 때 출입해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다만, 원상복구를 전제로 했고. 이후 다래나무를 식재하려고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는데도 답이 없었어요. 이후에도 자기 땅처럼 훼손해 놓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논둑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조경석을 쌓고 있어요.]
A씨는 지난 3월 천안동남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B씨가 전직 시의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 땅이 도로 통과지점이라는 정보를 입수했고,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농지에 소나무를 이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안시 관계자도 이곳이 도로가 지나는 지점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천안시 건설도로과 관계자 : 땅값은 땅값대로 받고,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할 목적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시 허가과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현장을 가봐야겠지만 농지전용허가나 개발허가를 득한 땅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당사자인 B씨는 자신은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개발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A씨와의 고소 사실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B씨/전직 시의원(음성변조) : 건축허가 받고 합법적으로 한 건데? (1분 40초) 거긴 합법적으로 다(한 거고) 누가 고소했으면 고소한 이유가 있겠죠. 우린 연락도 못 받았고…]
천안TV 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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