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시행 1년, 댁의 애완견은 등록 하셨나요?

기사입력 2014.01.23 16:51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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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4500여두 등록…처벌․안정성․실효성 등 논란 가열

    [천안저널]
    유기동물의 발생을 줄이고 실종된 동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동물등록제가 시행 1년이 넘어섰지만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2013년 1월부터 전국 의무 동물등록제를 시행했고, 천안시는 지난해 9월 이 제도를 도입해 개를 키우는 사람은 모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천안시에는 4567두(1월 15일 현재)의 개가 등록됐으며, 하루 평균 40~50두가 등록절차를 밟고 있다.

    등록은 어떻게?

    동물등록제의 등록형태는 주사를 통해 동물 체내에 주입하는 내장형무선식별장치, 동물의 목에 외장형무선식별장치나 동물인식표를 메는 외부등록방식 등 모두 3가지다.

    천안시에는 내장형 1139두, 외장형 3418두, 인식표 10두 등 4567두가 등록돼 있으며, 비용은 내장형 2만원, 외장형 1만5천원, 인식표 1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장형의 경우 마이크로칩을 개체에 삽입하는 방식이라 인식표 분실 위험이 없는 반면 마이크로칩에 대한 안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팬던트 목걸이를 반려견에 부착하는 외장형과 이름표를 개의 목에 거는 동물인식표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분실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등록 안하면 처벌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1년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는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직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다고 보고, 당장 처벌에 나서기 보다는 홍보와 계도 위주로 진행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처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천안시도 아직 단속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천안시 축산식품과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단속 방침을 시달하지 않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 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면서도 “1차 위반시 계고를 하면 대부분 등록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처벌 방침이 정해진다 해도 등록하지 않은 개를 찾아내서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실내에서 키우는 개를 찾아내 단속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가 단속할 수도 없고…”라며 처벌에 난색을 표했다.

    유기견 증가 부추긴다?

    유기견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동물등록제가 오히려 유기견 증가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불황이 장기화 되고 애완견을 키우다 싫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동물등록제로 인해 과태료를 물기 전에 미리 버리자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황천순 천안시의원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속이 시작되면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개를 버리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같은 일각의 우려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지난해 1년간의 계도기간 동안 등록대상(개) 127만 5000리 중 66만 4000마리가 등록돼 52.1%의 등록률을 보였다”며 “제도 시행 이후 유기견 발생이 줄고 인도 비율은 늘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동물등록제를 오랜기간 시행 중인 일본과 대만은 유기동물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등록제를 충실히 수행해 단기간에 등록률을 높여 유기동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내장형무선식별장치의 안정성 논란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칩 시술은 동물등록 또는 검역 차원에서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동물소유자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2월 중 동물등록제의 효과적인 운영, 동물보호·복지수준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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