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등등한 동장군이 물러나면서 천안의 대표 전통시장 남산중앙시장은 이용객들로 부쩍이기 시작했다.
천안시는 지난 2007년 낙후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과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객의 편익을 위해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다. 소요된 예산은 총 138억원. 주된 사업은 비가림 시설(아케이드) 설치와 주차장 조성이다. 비가림 시설은 총 길이 404m로 88억원이 들어갔다. 주차장은 1785㎡(539평)로 조성됐다.
이와 더불어 시는 지난 2008년 시장 중앙 통로에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노점 120개를 만들어 기존 노점상을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했다. 물론 타인에게 매매 및 임대는 할 수 없으며, 사정에 의해 장사를 하지 못할 경우 허가는 취소된다. 취소된 점포는 공모에 의해 재허가가 이뤄진다.
그러나 6년이 지난 현재 노점은 불법 매매 및 임대가 성행하고 있다. 암암리에 권리금까지 거래된다. 거래되는 매매 대금은 수천만에 이른다. 그나마 물건이 없어 매수할 경우 로또에 당첨된 듯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이중매매까지 이뤄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불법 임대는 비일비재하다. 임차인이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재 임대차가 이뤄지면서 임대차 거래는 굴비 엮듯 얼켜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그동안 관할청에 적발된 사례는 단 2건이다. 그나마 거래자간 법적 소송이 발생되면서 겉으로 드러나게 돼 관할청은 해당 점포에 허가 취소를 했다. 그 이후도 문제다. 허가 취소된 점포는 또 다른 상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재 임대차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두 개의 점포가 하나로 합쳐져 1인이 운영하는 점포도 있다. 두 상인간 매매 또는 임대차 거래가 있었다는 의문을 갖게하는 대목이다.
구청 관계자는 “불법 거래에 심증은 있지만 거래자간 입을 맞추면(거짓 약속) 증거가 없는 한 적발할 수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하지만 상인들간에는 불법 점포가 공공연히 떠돌고 있어 실제 운영자 파악에 나설 경우 일정 기간 간격을 두고 두,세차례 실태 파악을 하면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관할청은 지도·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실제 허가가 취소되면 임차를 한 영세상인은 임차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또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기에는 영세상인으로서 버거운 일이다.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도 관할청은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이다. 천안시 올해 사자성어 ‘날로 날로 새롭게 발전한다’는 시내일신(時乃日新)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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