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천안시의회가 수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시청 브리핑실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한다. 특정 언론사 기자들이 천안시청기자단(일명 ‘회원사’)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좌석을 무단 점유하고 광고나 기자회견 정보 독점, 기사담합 등의 행태를 보이는데 대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문제제기를 해왔던 본보는 시의회의 이번 조례 제정 움직임을 적극 환영한다.
시의회는 주위의 어떤 압력이나 회유에도 굴하지 말고 오는 21일~23일 개최되는 제181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시청 브리핑실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브리핑실을 운영관리 하는 천안시도 시의회의 조례 제정에 적극 협조함은 물론, 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브리핑실 정상화 구현에 힘을 합쳐야 한다.
천안시는 지난 수년동안 논란이 돼 온 브리핑실의 각종 병폐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언론사들끼리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되풀이 하며 사실상 직무유기를 해왔다.
천안시는 그동안 회원사들의 눈치를 보며,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브리핑실 운영이나 광고 독점 등을 관행처럼 묵인 또는 지지해왔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은 다름아닌 바로 천안시다. 건전한 비판은 사라지고 특정 언론사 기자들이 기사담합 등을 무기로 천안시가 발주하는 광고나 공고 등을 독점함으로써 천안시와 천안시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어왔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천안시민 혈세로 왜 타지역 언론매체에 예산을 낭비하냐며 천안시가 봉이냐고 볼멘소리까지 할 지경이다. 천안시의회의 조례 제정을 계기로 수년간 누적돼 온 이러한 병폐들이 일시에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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