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분식회계, 책임자 밝혀라

기사입력 2012.05.18 17:28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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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시민단체 천안시장 등 10명 공무원 검찰에 고발


    시민단체가 천안시 분식회계와 관련해 성무용 천안시장 등 공무원 10명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분식회계 파장이 다시 일고 있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YMCA,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천안여성회, (사)천안여성의전화, 천안소비자생활협동조합,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등 천안지역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천안시분식회계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지난 14일 오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해 성무용 천안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 10명을 천안시의 분식 결산과 관련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했다.


    10명의 공무원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고발장에서 2006년부터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자행돼온 위법한 예산편성 및 분식결산 등으로 지방의회의 정당한 예산심의 및 결산심사권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킨 결과 천안시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천안시민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혔기에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제227조 및 229조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검찰이 엄정히 조사해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민대책위는 감사원의 감사에서 자금 없는 이월 등으로 처리한 분식결산이 예산담당부서 실무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뤄졌고 천안시장에게 지시를 받거나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2명의 현직 공무원의 징계만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지만, 분식결산을 처음 주도한 전직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없었고 시장의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한 의도적인 분식결산이라는 점에서 행정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지시 없이 예산 실무자 단독결정으로 이뤄질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처벌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세입예산 과다 계상 ▲법정경비 세출예산 미계상 또는 과소계상 ▲일반회계 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부당편성·집행 ▲특별회계 자금 일반회계 등으로 부단 전입 ▲세입·세출 결산 분식 회계처리 등의 회계상의 잘못을 지적하며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 천안시 년도별 지방채무 세부내역, 제출 및 진술대리에 대한 위임장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진술대리인으로 검찰을 방문한 천안아산경실련 정병인 사무국장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천안시의회가 스스로 천안시의 분식 결산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있는 행동을 기대했지만 천안시의회의 특위 구성을 둘러싼 진통과 특위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기에 대신 시민사회단체가 검찰 고발에 이르게 됐다”며 “천안시의 명백한 위법사항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다 확실하고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고발배경을 설명했다.


    전성환 천안YMCA 사무총장 역시 “천안시의회에 재발방지 대책보다는 명확한 진실규명을 기대했지만 한계를 보였다”며 “법적, 형사적으로 진실을 밝혀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건에 포함된 천안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된 내용인데 사법적인 고발까지 이뤄진 것은 다소 유감스럽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며 “사법기관의 조사에 따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이번 고발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하고 고발인 조사와 관련 자료를 수집 및 예산 관련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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