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사기 분양 의혹을 받는 천안제2일반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 건물인 '룩소르 퍼스트 비즈니스타워 천안'(아래 룩소르 비즈타워)가 이번엔 관리권을 두고 입주업체와 시행사가 대립하고 있다.
급기야 입주 업체들은 오늘(27일) 오전 임시관리단 집회를 열고 관리단 임시의장을 선출하는 등 본격 관리권 행사에 나섰다.
이날 임시관리단 집회 분위기는 다소 험악했다. 시행사 측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 3~4명이 지속적으로 발언권을 요구했다. 이들은 발언권을 얻자 회의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현장엔 입주 업체와 시행사 측 사이에 충돌이 빚어질 것에 대비해 경찰 병력도 대기 중이었다. 다행히 임시관리단 집회는 불상사 없이 끝났다.
앞서 룩소르 비즈타워 입주업체는 지난해 12월 관리단집회를 열어 관리단을 꾸렸다. 이와 관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아래 집합건물법) 2항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단 출범은 순탄하지 않았다. 관리단 오 모 대표는 “관리단이 꾸려졌음에도 시행사 측은 최초 관리업체로 계약한 ㅇ업체를 통해 관리권을 행사했다. 뿐만 아니라 시행사 측은 관리단 구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으로 일관해 왔다. 시행사 쪽과 관련 있는 소유주 한 분이 나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내기까지 했다”고 털어 놓았다. 이어 “오늘 임시관리단 집회는 시행사 측이 제기한 문제를 바로 잡는 추인집회 성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입주업체들이 관리단을 꾸려 관리권을 행사하기로 한 근본원인은 관리부실이다. 입주자 A 씨는 "지난해 6월 룩소르 비즈타워에 입주했는데, 입주일 1주일 전 문자 메시지로 입주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급히 대출 받느라 동분서주해야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시행사 측은 에어컨 설치를 옵션으로 하지 않으면 배선을 할 수 없다 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옵션 조항을 선택했다. 하지만 막상 입주해 보니 에어컨 설치는 아예 돼 있지 않았다. 참다 못해 왜 준공허가를 내줬냐고 시청에 민원을 넣었다. 게다가 주변에 폐건축자재와 폐기물, 오물 등이 방치돼 있어 인건비를 지출해 청소작업을 했다. 그래서 입주자들이 관리권을 달라고 하는 건데 그게 잘못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입주자 B 씨는 “처음 왔을 때 인테리어 공사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 그래서 사비로 5천 만원을 들여 바닥공사를 다시 했다”고 전했다.
관리단에 딴지거는 시행사, 이유는 '돈줄' 지키기?
이 같은 불만에도 시행사 측은 어떻게든 회의 진행을 막는데 사력을 다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렇게 시행사 측이 제동을 거는 이유는 '관리비 수익' 때문이다.
입주자 C 씨는 "관리업체가 처음엔 10평(33m2) 기준 5~6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다음달 8만원, 그 다음 달 15만원 씩 계속 올리더니 지금은 23만원을 부과했다. 25평형 아파트 관리비가 10~15만원임을 감안해 볼 때 폭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관리업체는 심지어 분양계약을 했으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수분양자들에게도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분양자는 “저희(수분양자들)는 대출이자에 더해 관리비 부담까지 떠안아 이중고를 겪는다”고 알려왔다.
룩소르 비즈타워 관리단은 현 ㅇ 업체는 시행사가 최초 건물관리를 위해 계약한 업체이기에 관리단 구성에 따라 각종 관리권한이 소멸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관리단은 ㅇ 업체가 2023년 12월 관리비를 징수했음에도 바로 2023년 12월, 그리고 2024년 1월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관리단이 꾸려졌지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계류돼 있는 만큼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없지 않다.
하지만 오 대표는 “룩소르 비즈센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업체간 협업이나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또 신축 건물임에도 하자가 계속 발견되고 있는 만큼 소송 등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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